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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7나1234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C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C호를 임차한 D은 이 사건 건물 E호 및 C호에서 2013. 7.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자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고 2013. 11. 13.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경기도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고, 일반 관리비는 분양 면적에 의한 평당 부과를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관리비 부과기준으로 사우나(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 이하 같다)에는 전기공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변압기 및 내선 손실분은 사우나에서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위탁관리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의 소송 건에 대하여도 사우나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제외하며, 관리비 연체요율은 연체 2개월까지는 월 3%, 3개월 월 5%, 이후 1개월마다 월 1.6%씩 연체요율이 상승하여 연체 12개월에는 월 19.4%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 한편, J은 원고와 K(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 구분소유자)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8096호) 법원에서 ‘J에게, 원고는 30,870,430원, K은 원고와 각자 위 돈 중 13,649,99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에서 ‘J에게, 원고는 23,216,850원, K은 원고와 각자 위 돈 중 10,265,80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9. 29.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L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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