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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1665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84,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4.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소재 A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나. 피고는 2011. 5. 25. 이 사건 빌딩 중 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901호(이하 합쳐서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의 전 구분소유자들은 2006. 1.경부터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2006. 1.경부터 2013. 4.경까지 관리비는 합계 147,631,760원이고 그 중 105,463,080원이 납부되었으므로,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먼저 발생한 관리비 채권에 충당하면 미납된 관리비는 42,168,680원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므로 원고에게 42,168,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관리비 지급채무의 발생 피고는 2011. 5. 25. 이전에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으로서, 2011. 5. 25. 이후의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지급할 체납관리비의 액수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체납관리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변제 및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은 실체적인 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 후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체납된 관리비의 구체적인 항목,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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