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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나42234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건물 501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제20 내지 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혜강종합관리(2014. 6.경 주식회사 구민에서 주식회사 혜강종합관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혜강종합관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부과 등 업무를 위임받아 2009. 6.경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2009. 5.경 제정되었고, 2015. 7.경 개정(이하 ‘이 사건 정관 개정’이라 한다)되면서 관리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2조(관리비 납부기한) 관리비 등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43조(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점포에 대한 연체료는 [별표1]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44조(관리비 등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점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3개월 이상 관리비 등을 체납한 때에는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3.5 5 6.6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20 [별표1]

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23.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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