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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165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화랑로37길 42(장위동) 소재 삼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08. 10. 6. 주식회사 조은이엔디로부터 위 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제202, 203, 204, 205호를 임차하여, 그때로부터 2013. 10. 말경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제202, 203, 204, 205호에 관한 2012년 6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의 관리비 합계 31,624,53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합계 4,495,310원 총 합계 36,119,840원(= 관리비 합계 31,624,530원 연체료 합계 4,495,310원, 이하 ‘이 사건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8조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9조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55조 [관리비 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6]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별표 6]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연체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체요율(%) 2 3.5 5 6.6 8.2 9.8 11.4 13 14.6 16.2 17.8 1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 등 36,119,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등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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