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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5고단1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8:3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이에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유가 자연 휴양림 방면에서 유치 곤 장군 기념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내리막길에서 도로를 따라 운전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도로 건너편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위 가로수 옆에 있던 낙석방지용 철제 펜스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 여, 30세 )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무면 허무보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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