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1번 국도 빗돌터널 부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급격히 조작하며 차선변경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링컨타운카 승용차가 2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면서 2차로상에 전도케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으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