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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1 2018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 앞 도로를 태조산 구름다리 방면에서 유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 폭이 좁은 도로이고,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변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유량동 방면에서 태조산 방면으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491,8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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