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8. 1. 10. 08: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도로를 따라 도암면 방면에서 도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눈이 많이 내린 상태였으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가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증거 목록 순번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