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전진로 1616에 있는 보룡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안군 부귀면 쪽에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무렵 내린 눈으로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미끄러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우측 앞문 교환 등 2,304,6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