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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9 2014구합656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성시 C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9. 10., 2010. 7. ~ 2011. 5., 2011. 12. ~ 2012. 2., 총 15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총 72,599,800원을, ② 의료급여법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기 기간 동안 총 42,618,380원을 부당 지급받았음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 3. 11.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별표5] 제1호 가목에 따라 60일(2014. 5. 19. ~ 2014. 7. 17.)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2014. 3. 12.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50일(2014. 5. 19. ~ 2014. 7. 7.)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내역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63,701,245원)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근무일보다 많게 신고하여, 2010. 3분기, 2011. 1분기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청구 식대가산(영양사, 조리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8,899,815원) 영양사 F, G, H, 조리사 I, J의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하여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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