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8구합67305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의사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나, 의사 D의 경우 2010년 7월 7일부터 2013년 4월 17일까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실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2012년 1/4분기 의사등급 3등급을 1등급으로, 2012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의사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2013년 1/4분기 의사등급 3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4,421,883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가-1-나.) 주4.에 따라 물리치료 등을 일시에 처방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AA222로 산정하여야 하나 재진진찰료 100%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또한, 피고는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50일(2018. 7. 2.~2018. 8. 20.)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총 부당금액: 9,782,690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비용 9,112,810원을 부당청구하 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위 라.

에서와 같음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비용 669,88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 는 위 라.

에서와 같음

바.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