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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0 2015가단927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L, H, 시흥시에 대한 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시흥시 S 전 3,332㎡의 분할 1) 2013. 12. 당시 ‘시흥시 S 전 3,332㎡’의 지적 현황은 아래 도면 중 진한 선 내부와 같고 공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S S U V W X Y T 성명 등기부상 지분 성명 등기부상 지분 L 531 G 133 H 211 J 432 I 106 K 223 B 399 A 495 C 망 Z이 2012. 9. 21.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C가 망 Z의 소유지분 전부를 협의상속하였다. 103 N 9.8 D 249 O 9.8 M 9.8 P 9.8 E 111 Q 5.88 F 290 R 3.92 합 계 3,332 2) L과 I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40714, 이하 ‘2012년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2014. 1. 9. '위 S 토지 중 아래 감정도 ㈒ 부분 531㎡를 L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 부분 211㎡를 H의 소유로, 나머지 ㈎, ㈐, ㈑ 부분 합계 2,590㎡를 나머지 소유자들이 각 소유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S 3) 위 판결에 따라 시흥시 S 전 3,332㎡는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었다. 범례 지번 면적 소유관계 가 S 1,530㎡ 공유 나 U 211㎡ H 단독소유 다 V 567㎡ 공유 라 W 493㎡ 공유 마 X 531㎡ L 단독소유 합계 3,332㎡ 4) 2014. 4. 15. 위

마. ‘시흥시 X 전 531㎡’는 아래 표와 같이 다시 분할되었다.

지번 면적 X 247㎡ Y 262㎡ AA 22㎡

나. ‘T’ 토지의 분할 및 시흥시의 협의 취득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0. 12. 위

가. ‘시흥시 S 전 1,530㎡’ 중 130㎡가 T으로 분할되었고(분할된 부분은 6면 도면의 ‘T 전’ 부분이다), 그에 따라 위 S 토지의 면적은 1,400㎡로 축소되었으며, 시흥시는 분할된 T 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공유자 중 피고 B, F을 제외한 등기부상 소유자들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통해 각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협의매수가액은 1㎡당 48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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