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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8나8966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통행방해금지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차단기 등 철거 청구, 포장도로 훼손부분 원상회복 청구,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A는 강원 평창군 X 대 672㎡의 소유자, 원고 B은 AN 전 854㎡의 소유자, 원고 C은 AG 전 837㎡의 소유자, 원고 D는 Z 전 786㎡의 소유자, 원고 E은 AA 전 672㎡ 및 AB 전 676㎡의 소유자, 원고 F은 AJ 전 715㎡의 소유자, 원고 G는 AI 전 688㎡의 소유자, 원고 H은 AH 대 640㎡의 소유자, 원고 I, J은 AO 대 532㎡의 각 1/2 공유 지분권자이다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강원 평창군 L, M, N, O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9㎡, L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0, 229 내지 248, 211, 2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42㎡, N, P, Q, O, R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4 내지 49,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21㎡, S, T, U, V, W, X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2, 159 내지 192, 153, 1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50㎡, Y, Z, AA, AB, AC, AD, V, S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1, 129 내지 154, 105, 104, 103, 102, 1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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