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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4789
지분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및 주식회사 동행, K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202호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1. 13. ‘피고 A은 주식회사 동행, K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34,52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4.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5. 5.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A 및 주식회사 동행, K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3175호 구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5. 12. ‘피고 A은 주식회사 동행, K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567,950원과 그 중 257,356,43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4.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5. 5. 12. 확정되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 소유현황 명의자 ① 전남 화순군 L 전 2194㎡ 1988. 3. 26. 단독소유 M 2008. 6. 5. 합유 피고 A, B, C ② 전남 화순군 N 답 1303㎡ 1995. 5. 8. 단독소유 O 2008. 4. 30. 합유 피고 A, D, E, F, G ③ 전남 화순군 P 답 1865.6㎡ 2007. 5. 1. 단독소유 Q 2008. 4. 30. 합유 피고 A, D, E, F, G ④ 전남 화순군 R 전 506㎡ 1995. 8. 24. 단독소유 S 2007. 11. 19. 합유 피고 A, H, I, J ⑤ 전남 화순군 T 답 1573㎡ 1954. 9. 7. 단독소유 U 2008. 4. 23 합유 피고 A, H, I, J ⑥ 전남 화순군 V 답 113㎡(⑤ 토지에서 2013. 6. 4. 분할) 1954. 9. 7. 단독소유 U 2008. 4. 23. 합유 피고 A, H, I, J ⑦ 전남 화순군 W 답 1692.5㎡ 1977. 11. 7. 공유 D, X, Y 2008. 4. 23. 합유 피고 A, H, I, J ⑧전남 화순군 Z 답 3884.4㎡ 1995. 8. 23. 단독소유 H 2007. 11. 19. 합유 피고 A, H, I, J ⑨ 전남 화순군 AA 답 2520.5㎡ 1995. 8. 23. 단독소유 H 2007. 11. 19. 합유 피고 A, H, I, J ⑩ 전남 화순군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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