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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0533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J 오피스텔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J 지상 K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4, 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J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5. 9. 7. L조합으로부터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J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J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9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J 공사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미시공(하자시공) 공사대금 공제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2층 화장실 마감공사 중 액체방수공사 및 조적공사를 시공하지 않았고, 방수공사 중 PE시트 라이닝 방수, 폴리우레아 방수, 우레탄 방수를 시공하지 않아 피고에게 총 10,709,822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위 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J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공사가 미시공되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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