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구지번: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E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F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9. 4. 29. 하도급업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G와 사이에 공사협의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0. 2. 12.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시공하였고,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미장, 방수, 조적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를 대리한 F는 2010. 8. 31. 소외 회사에 대한 미장, 방수, 조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일부 지급을 위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I호를 보증금 30,000,000원에, J호를 60,000,000원에 각 임대기간 2010. 8. 31. ~ 2011. 3. 30.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K은 2007. 7. 20.경 L에게 12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09. 1.경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내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0. 7.경 K의 L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2010. 8.경 ~ 2014. 4.경 사이에 총 131,090,000원을 변제하여 2014. 4. 23. L를 대리한 M로부터 135,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변제자대위의 규정에 의해 L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 I호와 J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