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9~11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방수공사의 시공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주식회사 C로부터 도급받은 D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폴리우레아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4. 6. 23.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7. 1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이 사건 방수공사를 그대로 공사대금 3억 1,900만 원,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물류센터의 지붕(이하 ‘이 사건 지붕’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시공도면에 따라 샌드위치 판넬의 평평한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시공되어 있었는데, E는 그 위에 방수 제품인 폴리우레아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방수공사를 시공하여 2014. 10.경 완료하였다.
이 사건 지붕의 누수 발생 및 보수공사 이 사건 지붕에서 2014. 12.경부터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F 등을 통해 그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여 오다가 2016. 8. 31. 주식회사 G 이 사건 지붕의 방수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억 6,280만 원, 공사기간 2016. 9. 6.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지붕에서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1. 23.경 피고에게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8. 4. 1. H 주식회사 이하 ‘H’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