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산 선적의 연안복합어선인 B(6.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59경 제주시 김녕항 인근 해상에서 B에 선원 C 외 3명과 함께 갈치 조업을 한 후 2018. 5. 29. 05:48경 서귀포시 성산항을 향해 시속 약 8노트 속력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등 기상 상황이 매우 불량하고, 저수심으로 암초가 분포된 곳과 불과 0.1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평소 속력보다 감속운항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항해조업하는 어선 기타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운항한 과실로 B를 서귀포시 시흥항의 연안 쪽으로 접근하게 하여 B의 선저 하부 부위가 시흥항에서 약 0.92마일 떨어진 저수심 해역에 있는 암초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외 3인이 현존하는 B의 기관실 선저 하부 부분을 가로 약 120cm , 세로 약 10cm 가량 파공되도록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B의 파공 정도가 형법 제187조의 ‘파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좌초사건 발생 및 피해정도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출입항 현황, 출입항 상세조회, 선원/면허조회, B 항적의 각 기재
1. B 채증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