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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19고단1464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조원 11명이 탑승한 어업지도단속선 B(168톤)의 항해부장으로 승선하며 선박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6:00경 위 B를 운항하여 충남 태안군 신진항을 출발하여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한 다음 2018. 9. 29. 08: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외파수도 인근 해상(36-26N, 126-12E 해점)에서 침로를 약 230°로 하고 속도를 약 10노트로 하여 항해하면서 항해당직표에 따라 선박을 전담하여 운항하게 되었다.

서해안은 섬이 많아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 저조시 수면 상부로 해저가 노출되는 등 수심이 낮아 항해가 불가능한 곳이 많은 해역이므로 그곳을 항해하는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예정항해에 필요한 최신화된 해도와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예정항로에 대한 조석, 조류는 물론 항로주변의 장애물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관계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항해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확한 최신 해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정확한 GPS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위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외파수도 북서방 약 1해리 해점(북위 36-26.80, 동경 126-12.15)에 존재하는 수심 약 2.7미터의 저수심대와 암초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위 선박으로 하여금 좌현 선저 부위로 간출암을 들이받아 좌현 선수부 선저외판이 길이 약 210cm, 폭 약 3cm로, 좌현 선미부 선저외판이 길이 약 10cm, 폭 약 3cm로 각각 파공되어 이로 인해 승조원 침실이 약 70cm 가량 침수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인 위 B를 수리비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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