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제주시 한림선적 연안복합어선 B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 운항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에서 선원 3명이 승선한 위 선박을 출항하여 육지와 약 2~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모슬포항을 향하여 직접 운항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차귀도 부근 해상에서 조타기를 자동조타 모드로 설정하여 운항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안 해역으로 암초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므로,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암초 출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시각ㆍ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시요원을 두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00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쪽 인근 연안 해역에서 선박 전방의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선박을 암초에 부딪치게 하여 위 선박의 선저 용골 부위가 파손되면서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같은 달 24. 07:00경 위 선박이 전복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파손된 위 선박 연료탱크에 담겨 있던 경유 약 900리터가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조회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통보, A의 시인서, 현장 사진
1. 조석관측 자료(모슬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