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65] 피고인은 2008. 8. 29. 16:30경 B 짚쟁글러 승용차량을 군산시 조촌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 소재 군산시청 앞까지 5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6고정463] 피고인은 2008. 1. 20. 군산시 C 소재 D에서 지급지 전북은행 서나운지점,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8. 3. 20.자로 기재된 위 지점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일 내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매 합계 7,200만 원을 발행하여 위 소지인들이 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464]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G이라는 상호로 어획물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선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소유 어선 H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진정인 I이 2005. 11. 2.부터 2008. 2. 29.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6,172,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466] 피고인은 2008. 10. 1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비응항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2011. 6. 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