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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0:00경 의정부시 C건물 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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