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9: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57세)이 이야기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30여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