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00:00경 동두천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 업주인 D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0세)이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깨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가 항의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일으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맥주컵을 깨서 들고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