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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1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다니던 직장 사장이었던 자로 피해자 E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해자 D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9. 02:30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202동 109호 피해자 D의 집에 E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며 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D가 그곳 작은 방으로 피신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흔드는 한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신한 작은 방으로 식칼을 가지고 쫓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식칼을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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