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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4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9: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면서 감정이 나빠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거실로 나온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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