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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6.08.11 2016가단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소1684...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소1684호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1. 19.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본1019호로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 2015카명1280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3,303,435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303,435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 ① 집행문부여, 송달,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서 작성 서기료 및 제출 수수료 합계 301,500원 ② 집행문재도부여, 송달, 확정 증명원 발급 신청서 작성 서기료 및 제출 수수료와 보정서 작성 서기료 및 제출수수료 합계 302,500원 ③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본1019호로 유체동산압류신청 관련 집행관보관금 330,200원 및 유체동산압류신청서 작성 서기료 및 제출 수수료 300,000원 ④ 유체동산압류집행 비용 560,000원(= 열쇠수리공 200,000원 입회인 60,000원 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카명1280호로 재산명시신청 관련 인지대 1,000원, 송달료 53,250원,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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