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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34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단23539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10. 1. 21. ‘C은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 7. 25. 접수 제18096호로 2013. 7.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1. 10. C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을 받았다.

C은 원고에 대한 채권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2015. 6. 11.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한 점, 항소심 법원은 2015. 10. 29.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점,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1. 19. 그대로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5나8832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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