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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나174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106499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이 법원 2006나3638)에서 피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여 2006. 10. 19. ‘원고는 피고에게 16,695,500원 및 그 중 8,495,582원에 대하여 200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7. 2. 9.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항소심 변경주문에 의해 감축된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E로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2011. 3. 23. 피고에게 19,008,277원을 배당하고 집행비용 2,508,990원을 포함한, 합계 21,517,267원(=배당금 19,008,277원+집행비용 2,508,9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F(같은 법원 2004금2231)에서 2011. 6. 7. 594,211원을 배당받고, 같은 법원 G(같은 법원 2009금1321)에서 2011. 12. 22. 615,04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이 사건 채권의 원고였던 ‘주식회사 H’는 폐지청산되었고 피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이 사건 채권은 경매 등을 거치면서 지연손해금 6,639,845원만이 남았으며, ③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그 액수를 과장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이를 받아들인 경매개시결정에는 소멸된 가압류를 근거로 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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