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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339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단7096호 판결, 같은 법원 2014. 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7096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9,1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2나49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5. 2. 원고는 피고에게 176,0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4.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다3800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로 부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이 있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1카기36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2012. 1.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200호로 100,000,000원을 담보공탁하여 2012. 1. 16. 위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

다.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으로 등록면허세 241,090원을 납부하였고, 경매법원에 2,000,000원을 예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8.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1259호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95,000,068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각 공탁을 ‘이 사건 각 공탁’이라고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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