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22:50 경 전 남 순천시 C 아파트, 304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 남, 47세 )에게 “ 생활비를 십 원도 안 주면서 어떤 여자하고 노래방을 갔느냐,
자고 다니느냐,
그렇게 밖에서 유흥비를 탕진하고 다니느냐
”라고 말한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 손등을 할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05: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었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