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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21:00 경 파주시 B에 위치한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ㆍ 박리 ㆍ 찰과상, 코의 표재성 손상 ㆍ 박리 ㆍ 찰과상, 턱의 표재성 손상ㆍ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방문, 현장 확인 및 사건 당시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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