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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64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4. 19:20 경 제주시 C 빌라 102호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37 세) 가 아들 E(2 세 )에게 저녁을 먹이지 않은 사실로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이후로 서귀포시 F에 있는 친정집에서 지내던 중 2015. 10. 12. 14:00 경 모친 G와 함께 아들 E이 다니고 있는 제주시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위 E을 피해자 몰래 데리고 나와 위 친정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12. 17:00 경 위 친정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피해 자가 방안에 있던 위 E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이를 만류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인, 촬영 일자가 표기된 증거 사진 재차 제출), 관련 사진

1. 각 상해 진단서 (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당시 가정 불화가 있었고 특히 아들의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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