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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4: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마 재 우체국 방향에서 매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서 광주 역 방향에서 송원 고등학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 앞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을, 같은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 I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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