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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3: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햅 시바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풍 암고등학교 방면에서 풍 암 저수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풍 암 저수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공소장 기재 ‘ 피해자 G’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소유인 위 재규어 차량을 수리 비가 4,249,6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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