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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5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6:55 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 암지구 나들목 사거리에서 C QM3 차량을 운전하여 풍암동 쪽에서 송원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그 좌회전 차선에 진입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도로 3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좌회전 차선인 2 차선에서 직진하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공소사실에는 왼쪽으로 되어 있으나, 실황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오른쪽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444,455원 상당이 들도록 그 헤드램프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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