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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49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딸인 F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2 층 키즈 카페 및 1 층 식당 출입문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유리를 꺼내는 작업을 도왔을 뿐 구체적인 현장 작업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눈에 띄는 외상을 입은 바도 없었고 병원에 가는 것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와 관련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 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 1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 그로부터 추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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