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콤바인을 수리하는 전문 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한 것만으로 콤바인 수리업무가 농부인 피고인 A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을 살펴볼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에 있어서의 ‘ 업무’ 라 함은 사람의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 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부수적으로 간혹 행하는 경우도 업무로 될 수 있다.
나 아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 466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 약 15년 이상 콤바인 운전 등 농사일을 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 ’로서 ‘ 콤바인 오거를 작동시키는 작업’ 을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콤바인을 운전하여 농사일에 계속적으로 종사해 온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콤바인 수리 작업 자체는 피고인 A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콤바인 수리 작업을 보조하여 콤바인 오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