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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12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콤바인을 수리하는 전문 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한 것만으로 콤바인 수리업무가 농부인 피고인 A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을 살펴볼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에 있어서의 ‘ 업무’ 라 함은 사람의 사회 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 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부수적으로 간혹 행하는 경우도 업무로 될 수 있다.

나 아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 466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 약 15년 이상 콤바인 운전 등 농사일을 하면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 ’로서 ‘ 콤바인 오거를 작동시키는 작업’ 을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콤바인을 운전하여 농사일에 계속적으로 종사해 온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콤바인 수리 작업 자체는 피고인 A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콤바인 수리 작업을 보조하여 콤바인 오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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