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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 무죄를 선고 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하였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직권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는 형법 제 268조의 죄(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 )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 판단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차의 교통으로 제 1 항의 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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