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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18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67,570원과 그 중 9,258,127원에 대하여는 1996. 12. 19.부터, 3,229,99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006. 2. 13. 2001가단97759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718,579원과 그 중 9,272,607원에 대하여는 1996. 12. 19.부터, 12,074,423원에 대하여는 1997. 2. 25.부터, 38,937,295원에 대하여는 1997. 5. 15.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4. 1.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6. 3. 21. 확정된 사실, 위 판결 확정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음에 따라 확정손해금 11,043,391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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