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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219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지방법원(2002가단181829)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구상금, C 등을 상대로 B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9. 26. 다음과 같은 주된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32,365,458원 및 그 중, 1) 49,658,301원에 대하여는 1997. 8. 21.부터, 2) 290,063,397원에 대하여는 1997. 9. 22.부터, 3) 190,697,671원에 대하여는 1997. 10. 9.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2. 7. 2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11435호로 B, C를 상대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2013. 1. 23.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B, C는 연대하여원고에게538,765,328원과 그 중 49,658,301원에대하여는 1997. 8.21.부터,290,063,397원에대하여는1997.9.22.부터, 190,697,671원에 대하여는 1997.10.9.부터, 각 2012. 12. 14.까지는연25%,그다음날부터갚는날까지는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1, 2-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고, 영업 목적과 인적 구성원도 사실상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B은 1985. 2. 2. 성립된 후 1995. 12. 19. 서울 광진구 D 토지 및 그 지상 3층 사무실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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