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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정2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00:10경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C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 D(18세)을 위 C주점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은 피고인의 심부름을 위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을 뿐 노래방에 출입하는 고객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청소년보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등으로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당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정하고(제24조 제2항), 나아가 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 제51조 제7호 까지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같은 법의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 규정들을 둔 취지, 그리고 제24조 제2항이 유해업소의 출입과 이용을 병렬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출입'은 '이용'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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