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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6. 20:05경 친구인 H를 운전석 뒷자리에, H의 여자친구인 I을 조수석 뒷자리에 각 동승시킨 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위치한 ‘더페이스샵’ 앞 도로를 서안과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가게 앞에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을 등지고 서서 친구인 F, G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후 피고인이 위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충격하였고,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퍽’ 소리가 크게 난 사실(원심증인 F의 진술), ③ 당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주행 중이었던 사실, ④ 사고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이 접혀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1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멈춰선 후 후사경을 펴고 다시 진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리,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평소 후사경을 접었다

펴기를 많이 해 이 당시에도 호기심에 한 번 후사경을 접었다

편 것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① 비록 조수석 창문과 뒷자리의 창문이 닫혀 있기는 했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당시 소리가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소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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