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2013. 6. 15. 18:13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 맞은편 도로상에 정차하였다.
당시 G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피고 A은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피고 B은 위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었다.
나. 한편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감정인 H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 정차 이후의 주요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탑승객 하차를 위한 첫 정지 상황(영상기록 37초 2번째 프레임) 2) 하차를 위한 첫 문고리 조작의 오디오 반응(영상기록 37초 17번째 프레임) 3) 하차를 위한 첫 문을 여는 소리(영상기록 37초 27번째 프레임) 4) 하차 직전 대화의 오디오 반응(영상기록 42초 0번째 프레임) 조수석 탑승자와 택시 운전자의 짧은 대화이며 그 시점에서 대화하는 탑승자의 하차 여부는 추정할 수 없다.
5) 문짝이 닫히는 소리의 오디오 반응(영상기록 46초 24번째 프레임) 문짝이 닫히는 소리에 대한 스펙트럼으로 가장 크고 경쾌한 소리인 점으로 볼 때 문짝이 완전하게 닫히는 소리(locking sound)로 추정된다. 위 대화 시점으로부터 약 4.9초 뒤에 발생하였다. 6) 두 번째 문을 닫는 소리 / 비명 소리(영상기록 47초 1번째 프레임) 두 번째로 문을 닫다 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약하지만 비명 소리 위 비명은 G이 지른 것이다. 가 발생하였다.
첫 번째 문이 닫히는 시점에 비하여 약 0.15초 후에 발생하였다.
7)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영상기록 47초 8번째 프레임) 두 번째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시점으로부터 약 0.26초 후에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이 확인된다. 8) 택시의 출발 후 정지 시점(영상기록 48초 9번째 프레임) 택시는 출발 후 약 1.0초 후에 정지했음이 확인된다.
이때의 움직임 동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