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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8 2014고합7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20경 평소 ‘동생’이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9세)과 피해자의 동생 D, 피해자와 함께 일용노동을 하는 동료인 E 외 4명과 함께 아산에 있는 삽교천 부근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D이 운전하는 위 E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아산 F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하는 동안 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별다른 이유 없이 ‘까불지 마라. 조용히 해라. 한번 해보자는 거냐. 개새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는 등으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E가 ‘시끄럽다. 그만들 좀 싸워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투자, 참다못한 E는 ‘야이 씨발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홧김에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우측 하단 물품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칼날이 접혀진 상태로 이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접혀진 간이의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나 아무도 칼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자, E는 ‘좆까고들 있네.’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무릎으로 집어 던졌고, 피해자는 ‘뭐야, 임마.’라고 말하며 위 칼을 다시 피고인에게 집어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칼의 접혀져 있던 칼날을 펴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지켜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간이의자를 지탱하고 몸을 돌리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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