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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01:15경 수원시 영통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SM5 차량의 양쪽 후사경을 꺾고, 본넷과 차량 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운전석 쪽 와이퍼를 잡아 뜯어 와이퍼로 앞 유리를 내리치고 본넷과 차량 문 부위 등을 긁어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SM5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꺾고 위 D 차량에서 뜯어 낸 와이퍼로 본넷을 긁어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코란도C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을 꺾고 조수석 앞문 부위 등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스포티지R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을 꺾고 조수석 쪽 와이퍼를 잡아 꺾는 등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1: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 의해 위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L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위 L에게 ‘이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1,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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