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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2. 21:15경 원주시 원문로 광터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K I30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후사경을 쳐서 접히게 하고 이에 위 차량의 운전자인 L(여, 32세)이 차량을 가장자리에 세워둔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자 또다시 차량으로 다가와 조수석 후사경을 접었다

폈다하고 뒷좌석의 문을 수차례 열고 닫았으며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위 L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후사경을 접었다

폈다

하여 작동이 잘되지 않도록 하여 수리비 19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0. 06:41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내과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는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병원건물 2층 및 1층 남자탈의실 등을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6:41~07:0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내과 1층 남자탈의실 캐비넷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미상 상ㆍ하의 의류 한 벌과 자동차 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SM5 승용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19:22경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R LPG 충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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