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6. 14:00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 등기된 진주시 D 토지, E 토지와 F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소유인 G 토지, D 지상 건물을 당신에게 팔겠다. (다음주) 월요일에 경남 진주시 D 토지, E 토지에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를 말소해 주고, 소유권도 이전해 주겠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오늘 매매대금 중 2천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이 2011. 3. 26. 피해자에게 매도한 경남 진주시 D, E 토지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나, H이 매매예약에 기하여 2009. 3. 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상태였고, ②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시 ‘매도인(피고인)은 계약금 2천만원 지불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경남 진주시 D, E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취지로 특약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2천만원을 송금받을 계획이었지만, ③ 가등기권자인 위 H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모두 반환하지 않으면 가등기를 풀어주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위 2천만원은 위 H에게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천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제때에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26.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