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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7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4층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2005. 9.경부터 경남 김해시 E 일대 338필지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6. 2.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김해시 E 일대에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억원을 주되 원금은 2006. 4. 30.까지, 이자는 2006. 8. 3.까지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아파트 신축부지인 김해시 G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기로 한 위 토지는 2006. 1. 27.경 H으로부터 위 토지 구입비용 5억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미 H에게 1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둔 상태여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아파트 신축 시행사업은 추가 자금조달 실패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10.경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입금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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