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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12 2012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F 소재 선박 부품 및 산업기계 제조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생산본부장이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C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H 4라 601 소재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경남 의령군 F 소재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G에서 나오는 운송 일거리를 (주식회사 G이 거래하는 운송회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I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운송회사를 주식회사 I로 바꾸는 것에 대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J에게 말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중 약 2천만원을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의령군 K 소재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L의 임금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식회사 G의 운송 거래처를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3천만원을, 2011. 3. 29. 같은 계좌로 2천만원을, 2011. 8. 9. M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 5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N는 진주시 O 소재 고물 도소매업체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제1항 기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L에서 나오는 고철을 P에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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